광주회생법원 개인회생 정리: 관할·기간·실무준칙 (2026)

작성·검토: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 전문 변호사) · 최종 업데이트 2026-09-23

광주회생법원에는 광주·전남 지역(2026년 7월 1일부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주소나 계속 근무하는 직장이 있는 사람이 개인회생을 신청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 주민도 전주·제주지방법원 대신 광주회생법원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3조 제13항). 광주회생법원은 2026년 3월 1일 개원했고, 2026년 9월 확인 기준 '광주회생법원 실무준칙(2026. 5. 26.자)'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광주회생법원 관할: 광주·전남·전북·제주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별표 10은 광주회생법원의 관할구역을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로 정합니다. 민사사건은 순천지원(순천·여수·광양 등), 목포지원(목포·무안·신안 등), 해남·장흥지원으로 나뉘지만, 개인회생·파산은 채무자회생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회생법원의 전속관할이므로 모두 광주회생법원에 신청합니다.

2026년 7월 1일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통합되었습니다. 통합특별시의 구역은 종전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 일원이고 시·군·구 구역도 그대로이므로(전남광주통합특별시법 제7조·제9조), 종전 광주·전남 지역 어디에 살든 광주회생법원 관할입니다. 2026년 9월 확인한 별표 10에는 아직 '광주광역시, 전라남도'로 적혀 있습니다.

전북·제주는 선택 관할입니다. 원래 관할은 전주지방법원·제주지방법원 본원이지만, 2024년 12월 신설된 채무자회생법 제3조 제13항에 따라 광주회생법원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소 외에 계속 근무하는 직장 소재지로도 관할을 정할 수 있습니다(제3조 제1항).

주소·직장 소재지신청할 수 있는 법원
종전 광주광역시·전라남도 지역(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주회생법원
전북특별자치도전주지방법원 또는 광주회생법원
제주특별자치도제주지방법원 또는 광주회생법원

광주회생법원 개원과 기존 사건 처리, 주소·연락처

광주회생법원 설치 근거는 2024년 12월 20일 공포된 각급법원설치법 개정(법률 제20605호)이며, 2026년 3월 1일 시행되었습니다. 부칙 제2조 제4항에 따라 2026년 2월 28일 현재 광주지방법원 본원에 계속 중이던 회생·파산 사건은 3월 1일부터 광주회생법원에 계속 중인 것으로 봅니다. 기존 사건을 새로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홈페이지 '찾아오시는길'(2026년 9월 확인) 기준 주소는 (6144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준법로 7-12 (지산동) 광주법원종합청사 별관 3층이고, 교환 전화는 062-239-1114, 민원안내는 062-239-1213입니다. 청사 주차 공간이 부족해 대중교통 이용을 권합니다.

광주회생법원 개인회생 절차와 기간

절차는 신청·금지명령 → 회생위원 면담·보정 → 개시결정 → 이의기간 → 채권자집회 → 인가 → 변제 → 면책 순입니다. 광주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3호는 금지명령 등 신청이 있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접수일부터 3일 안에 발령 여부를 정하고, 개인회생절차 남용으로 볼 객관적 사정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발령하도록 정합니다.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영상(2024년 초)에서 이승진 변호사는 당시 광주지방법원에서는 금지명령이 기각되는 경우가 많았다고 설명했는데, 현재 준칙은 이 기준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광주회생법원 준칙 제411호는 회생위원이 접수일부터 6개월이 지난 사건에 대해 조사가 끝나지 않았더라도 업무수행결과보고서를 내도록 정합니다. 서울·수원·대구 준칙은 이 기한이 3개월입니다.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영상에서 소개한 2024년 법원 통계로는 광주(당시 광주지방법원)의 접수부터 개시결정까지 평균 약 143.6일이 걸렸으며, 회생법원 개원 뒤에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광주회생법원 실무준칙의 주요 기준 (2026. 5. 26.자)

광주회생법원 실무준칙은 2026년 3월 3일 시행되었고 2026년 5월 26일 개정되었습니다. 부칙은 시행 당시 계속 중인 사건에도 준칙을 적용하되, 종전 광주지방법원 실무준칙에 따라 생긴 효력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개인회생 부분은 서울회생법원 준칙과 대부분 같고, 차이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채권자집회에서 채무자에게 설명하는 신고·보고의무에는 필요한 경우 신용교육을 이수할 것이 들어 있고, 채무자는 신용회복위원회 온라인 신용교육을 이수하고 이수증을 내겠다는 확약서를 제출합니다(제423호).

항목서울회생법원(2026. 4. 7.자)광주회생법원(2026. 5. 26.자)
금지명령(제403호)접수일부터 3일 안에 발령 여부 결정, 남용이 아니면 원칙 발령같음(보정 대응 등을 참작해 직권 취소·변경 가능 조항 추가)
배우자 명의 재산(제406호)청산가치에 넣지 않음(명의신탁·부인 대상은 예외)같음
주식·코인 투자 손실금(제408호)청산가치에 고려하지 않음(은닉 시 예외)같음
3년 미만 변제기간(제424호)65세 이상, 중증 장애인, 30세 미만, 미성년 자녀 2명 이상, 한부모, 전세사기피해자등같음
외부 회생위원 배당(제401호)영업소득자, 채무 1억 5천만 원 초과 급여소득자, 성과급 직업영업소득자, 성과급 직업(채무액 기준 없음)
회생위원 개시 전 보고 기한(제411호)접수일부터 3개월접수일부터 6개월

기준을 더 자세히 알아보기

광주회생법원 개인회생 성공사례

블랙스톤 법률사무소가 이 법원에서 수행한 사건 가운데 사이트에 공개한 일부 사례입니다. 공개하지 않은 사건이 더 많으며, 결과는 사건마다 채무액·소득·재산에 따라 다르고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광주회생법원 관련 영상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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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순천이나 목포에 사는데 어느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나요?

광주회생법원에 신청합니다. 민사사건은 순천지원·목포지원 관할이지만, 개인회생·파산은 종전 전라남도 전역이 광주회생법원 관할입니다(각급법원설치법 별표 10).

전주나 익산 등 전북에 살면 광주회생법원에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채무자회생법 제3조 제13항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에 주소나 직장이 있으면 전주지방법원 외에 광주회생법원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주지방법원은 회생법원이 아니므로 광주회생법원 실무준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주에 살면 개인회생을 어디에 신청하나요?

제주지방법원이나 광주회생법원 중 한 곳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3조 제13항). 대부분 전자소송으로 신청하지만, 채권자집회 등 출석이 필요할 때의 이동 부담도 함께 고려합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되면서 관할 법원이 바뀌었나요?

아닙니다. 통합특별시 구역은 종전 광주광역시·전라남도 일원 그대로이고, 이 지역의 개인회생·파산은 계속 광주회생법원이 맡습니다.

광주지방법원에 신청한 개인회생 사건은 어떻게 되나요?

2026년 2월 28일 현재 광주지방법원 본원에 계속 중이던 사건은 2026년 3월 1일부터 광주회생법원에 계속 중인 것으로 봅니다(법률 제20605호 부칙 제2조 제4항). 새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광주회생법원에서도 코인·주식 투자 손실금이 청산가치에서 빠지나요?

네. 광주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8호는 투자 손실금을 청산가치에 고려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정합니다. 투자 실패를 가장해 재산을 숨긴 것으로 인정되면 예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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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2026-09-23 기준의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법령·법원 실무·금액 기준은 바뀔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채무액·소득·재산·관할 법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