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에서는 원칙적으로 채권자 목록에 적은 채권만 면책되므로, 목록에서 빠뜨린 채권자는 면책 후에도 채무자에게 소송을 걸어 받아갈 수 있습니다. 다만 이승진 변호사는 보증기관인 신용보증기금을 목록에 넣지 않았더라도, 주채권자인 금융기관이 목록에 있었다면 신용보증기금의 구상금 채권도 갚을 필요가 없다고 본 대법원 판결을 소개합니다.
핵심 정리
이승진 변호사는 개인회생은 채권자 목록에 기재된 채권에 대해서만 면책 효과가 생기고, 일반회생은 이와 달리 면책을 받는다는 점이 두 제도의 큰 차이라고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 다섯 채권자 중 한 곳을 실수로 목록에서 빠뜨리면, 면책을 받아도 그 채권자는 원금에 지연이자까지 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영상 속 사건은 소상공인 대출에 신용보증기금이 보증을 섰는데, 채무자가 금융기관만 목록에 적고 신용보증기금은 넣지 않은 상태에서 신용보증기금이 대위변제 후 구상권을 행사한 경우입니다.
대법원은 채무자가 신용보증기금의 구상금을 갚을 필요가 없고, 애초에 신용보증기금도 금융기관에 대신 갚을 필요가 없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합니다.
판단 근거로 구상금 채권과 원래 채권의 경제적 실질의 동일성, 보증인이 목록에 있었더라도 감축된 금액만 받았을 것이라는 실질적 불이익의 부재, 면책을 믿은 채무자에 대한 형평성과 신뢰 보호 세 가지를 소개합니다.
이 영상에서 답하는 질문
Q개인회생 채권자 목록에서 빠뜨린 빚도 면책되나요?
A이승진 변호사는 개인회생에서는 채권자 목록에 적은 채권만 면책되기 때문에, 실수로 빠뜨린 채권자는 면책 후에도 원금과 지연이자를 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신청할 때 채권자를 빠짐없이 적는 것이 중요합니다.
Q개인회생 때 신용보증기금을 채권자 목록에 안 넣었는데 구상금을 갚아야 하나요?
A영상에서 소개한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주채권자인 금융기관이 목록에 있었다면 신용보증기금이 대위변제로 얻은 구상금 채권도 실질적으로 같은 채권으로 보아 채무자가 갚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Q개인회생과 일반회생은 면책 범위가 어떻게 다른가요?
A이승진 변호사는 개인회생은 채권자 목록에 기재된 채권에 대해서만 면책 효과가 있지만, 일반회생은 목록 기재 여부와 상관없이 면책을 받는다는 점을 가장 큰 차이로 설명합니다.
설명: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 전문 변호사, 등록 제15101호) · 영상 게시일(2025-12-21) 기준의 내용이며, 법령·실무·금융상품 조건은 바뀔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검토일 2026-09-29
안녕하세요.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입니다.
최근 개인회생과 관련해 주목할 만한 대법원 판례가 나왔습니다.
이번 판례를 통해 개인회생에서 채권자 목록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어디까지 면책이 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신용보증기금이 대신 갚은 채무에 대해 채무자가 다시 갚아야 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는데요.
대법원은 이러한 구상금 채권에 대해 채무자가 갚을 필요가 없다고 명확히 판단했습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 개인회생을 진행하거나 고민 중인 분들께 도움이 되는 기준을 정리해 드리고자 합니다.
영상 시청해주시고 내 사건을 가장 잘 도울 수 있는 사무실을 찾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전체 내용
개인회생할 때 빼먹은 채권을 안 갚아도 된다고? — 영상 전체 내용 정리
영상에서 이승진 변호사가 말한 내용을 자막을 바탕으로 읽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인사·상담 안내 등은 생략했고, 금액·기준 등은 영상 게시일(2025-12-21) 기준입니다.
네, 최근에 따끈따끈한 새로운 대법원 판례가 나와서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개인회생 제도와 일반회생 제도의 가장 큰 차이점은, 개인회생 제도는 채권자 목록에 기재된 채권자의 채권에 대해서만 면책의 효과를 누린다는 겁니다. 채권자 목록에서 빠뜨린 게 있다면 면책을 못 받아요. 그런데 일반회생은 그것과 상관없이 면책을 받습니다.
문제는 채권자 목록에 채권자를 넣지 않은 경우인데요. 이때는 면책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아요.
내가 A, B, C, D, E 다섯 개 채권자에게 1천만 원씩 채무가 있어요. 이 상태에서 개인회생을 들어갔는데 채권자 목록에 A, B, C, D만 넣고 실수로 E를 빠뜨린 거예요. 그러면 면책까지 받아도 E 채권자는 나에게 소송을 제기해서 1천만 원의 채권에 지연이자까지 더한 금액을 다 받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예전에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보통 소상공인이 대출을 받으면 신용보증기금이 보증을 서 줍니다. 그리고 이 보증을 믿고 금융기관이 돈을 빌려 줘요. 채무자가 이렇게 돈을 빌린 상태에서 개인회생을 들어갔는데, 실수로 채권자 목록에 금융기관은 넣고 보증을 선 신용보증기금은 넣지 않은 거예요.
신용보증기금은 면책의 효과가 자신에게는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어요.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한 이후 금융기관이 우선 채무자에게 청구를 했지만, 채무자가 개인회생 중이라고 하니까 신용보증기금에 청구를 했고, 신용보증기금이 그 돈을 갚았어요.
갚으면 신용보증기금은 손해를 보잖아요. 그래서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구상권을 행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이행권고결정이 내려졌어요. 이행권고결정은 원고가 이긴 것으로 한다는 내용의 결정이에요. 그 결정을 받아 집행을 하려고 하자,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면책된 채권을 갚고서 그 구상권을 나한테 행사하는 것은 부당하다, 당신이 안 갚아도 되는데 임의로 갚아서 내가 책임을 지게 된 것 아니냐는 내용이었어요.
대법원의 결론은 갚을 필요가 없다는 거였어요. 채무자는 신용보증기금의 구상권 행사에 대해 돈을 갚을 필요가 없고, 애초에 신용보증기금도 채권자에게 돈을 갚을 필요가 없었다는 거예요.
지금은 이런 사례가 많아서 이런 문제가 잘 벌어지지 않고 교과서에도 실려 있습니다. 채권자 목록에 연대보증인이나 보증인을 추가하지 않더라도 보증인에 대한 채무는 당연히 면책된다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사건은 2012년도 사건이에요. 개인회생 제도가 시행된 지 얼마 안 된 시점이라 신용보증기금에서도 좀 헷갈렸나 봐요. 지금은 신용보증기금이 이렇게 갚는 일은 없습니다. 그때는 갚았고, 그로 인해 소송이 대법원까지 13년 만에 판결이 났는데 갚을 필요가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난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