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진 변호사는 개인회생 관련 위원회가 수임료 결제를 위한 카드론·대부업 대출 유도, 보증금을 숨기기 위한 전입 유도, 채권자 고의 누락, 허위 자료 제출 같은 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고소·고발하겠다고 밝혔다고 소개합니다. 이런 행위에 해당하면 고소·고발을 당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핵심 정리
영상에서는 카드론을 최대한 이용해 수임료를 결제하고 남은 돈은 써도 된다고 하거나, 수임료 결제를 위해 대부업체 대출을 유도한 사례가 고소·고발 대상으로 언급되었다고 소개합니다.
채무자가 실제 사는 집의 보증금을 숨기기 위해 다른 곳으로 전입을 유도한 사례, 채권자를 고의로 누락하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도 고소·고발 대상이라고 설명합니다.
법원 쪽에서 직접 경고한 내용인 만큼, 사무소의 말이라고 그대로 믿지 말고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이 영상에서 답하는 질문
Q개인회생 수임료를 카드론이나 대부업 대출로 내도 되나요?
A영상에서는 카드론으로 수임료를 결제하게 하거나 대부업 대출을 유도한 사례가 개인회생 관련 위원회의 고소·고발 대상으로 언급되었다고 설명합니다. 이런 방식은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Q개인회생에서 채권자를 일부러 빼거나 보증금을 숨기면 어떻게 되나요?
A이승진 변호사는 채권자를 고의로 누락하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보증금을 숨기기 위해 전입을 유도한 경우 고소·고발을 당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설명: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 전문 변호사, 등록 제15101호) · 영상 게시일(2026-01-19) 기준의 내용이며, 법령·실무·금융상품 조건은 바뀔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검토일 2026-10-05